“중앙노동위원회에서 봅시다” 이은용, 지노위 ‘기각’ 의문… 중노위 재심 청구 “전자신문의 인사 발령과 징계, 부당하다” 여겨 “사건 본질, 전자신문 부당노동행위 인정” 바라 By Eunyong Lee June 16, 2015 이은용이 “전자신문의 인사 발령과 징계가 부당했으며,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아 달라”는 주장을 들고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 간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납득하지 못해 지난 6월 10일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16일 그는 “전자신문의 2014년 8월 부당 해고 때로부터 줄곧 다툰 ‘근태 보고 지시 불이행’과 ‘경위서 제출 명령 거부‧불이행’에 따른 ‘출근 정지(정직) 1개월’ 징계가 상식에 비춰 타당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되뇄다. 횡령이나 배임처럼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