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음. 아름다운사람들 펴냄. 2019년 5월 13일 초판 1쇄. 사건부호를 보면, 보통 ㄱ은 1심, ㄴ은 2심, ㄷ은 3심을 뜻하는데, 형사재판은 고(1심), 노(2심), 도(3심)으로 표시된다(56쪽). 전문법칙은 전문, 즉 ‘전해 들은 이야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법칙이다(70쪽).······중략······형사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도 전문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형사(사법경찰관)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가 당신(피의자)의 말을 듣고 받아쓴 것으로서 ‘전문’이고, ‘참고인진술조서’도 경찰이 범죄피해자(고소인)·목격자·사건관련자 등 참고인의 말을 받아쓴 것으로서 ‘전문’이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진술조서는 모두 전문으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71..